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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참매268
잘생긴참매26823.12.30

프랜차이즈 손님 없을 때가 쉬는 시간???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쉬는 시간 30분을 차감하는데 사장님 말로는 손님 없을 때 중간중간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다 손님 없을 때 그게 그냥 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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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쉬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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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근무에 임할지 불분명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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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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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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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 없을 때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손님이 오면 즉시 근로하기 위해 대개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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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게시간에 대한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온전히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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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쉬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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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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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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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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