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게시간에 대한 미준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온전히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