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19시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줘도 되나요?
저희매장 11-19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당 30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0분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빼면 7시간 30분 이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