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중 퇴사 시, 연차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 중인 회사가 약 9/22 부로 영업양수도 될 예정으로, 직원들이 9/22 퇴사처리 후, 전체 직원 5명 중 3명은 양수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명은 자발적인 퇴사)
이들은 연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1년에 15일 기준, 2년에 1일 가산)를 부여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3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15개 중 사용한 연차 빼고는 모두 연차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5명 중 4명은 22년도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지만, 나머지 1명의 경우 올해 4월에 입사한 상황인데도 똑같을까요?
대표와 사내이사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