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방법(매우 급함)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출산휴가 중이신데 모성급여(220만원)을 제외하고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몇달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통상임금(3,083,333 - 2,200,000 = 883,333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883,333원에 대한 부분만 급여명세표 반영하여 4대보험까지 다 정산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통상임금이 3,083,333원이라면 220만원과의 차액인 883,33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60일 동안 883,333원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출산휴가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88,333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220만원)와의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