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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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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의 인감 도장으로 저 몰래 집을 팔았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권리 없이 처분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처분권한을 다퉈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매매 계약임을 입증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부 등본의 이전을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집을 비워줘야 하며, 아내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