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철회 가능할까요
17일 국민마트라는
마트에 장을보려고 방문했다가
처음보는 사람이 나눠주는 판촉물을 받고
그걸 보고 18일 14:00쯤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18일 오후 16:00~16;30 경 분양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상담 중에 ,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3~4차례 밝혔지만 계속해서 지금 계약해야한다며
쉽사리 놓아주지 않더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내로 인근에 역이 생길 것이다라며
호언장담도 했구요 ( 집에와서 알아보니 확정도 아니고)
바로옆 롯데캐슬 더 청당이 피가 7,000이 붙었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아닌거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5%)를
납부하고 왔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4억6950 / 확장비 1880)
(계약금 500+ 발코니확장비 188)
총 680 납부
그리고 다음주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아직 미제출)
제출해야 계약서를 교부해준다고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함
결론은 계약금 포기 없이 분양계약 철회든 취소든 하고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분양계약 철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해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두만으로는 분쟁 가능성 있으니 시행사 및 분양사에 청약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방문판매법 기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니 서둘러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계약해지조건이나 위약금 규정 등이 있는데, 계약 체결후 7일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 개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천안 청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은 중도금 납부 전이라면 전액 반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 특성상 계약금 5%만 낸 초기라면 단순 변심이어도 위약금 없이 환불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받은 판촉물을 보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방문판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가능한 한 빨리 분양사와 시행사 모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14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를 내면 계약 확정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 역이 생긴다는 허위 정보나 옆 단지 프리미엄에 대한 기망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판촉물이나 상담 기록 등도 잘 챙겨 두세요. 이와 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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