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도가 기준이 되며, 양육권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기준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것인지가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는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