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불기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 하였으나 경찰에서 명예훼손죄 만 송치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받으신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것이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고소해도 이전 불송치결정시와 달라진 상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이미 고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