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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랑나비243
지적인호랑나비24322.09.20

실업여 수급중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멀리 이사가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후 이직보다는 작은 가게하나 해보려는데 수급기간 중에 가게를 오픈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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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이직보다는 작은 가게하나 해보려는데 수급기간 중에 가게를 오픈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실업급여의 수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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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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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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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이직보다는 작은 가게하나 해보려는데 수급기간 중에 가게를 오픈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행위는

    취업에 해당하는 바 신고해야하며,

    실업급여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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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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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원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날짜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지만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황에서 창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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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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