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여 수급중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멀리 이사가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후 이직보다는 작은 가게하나 해보려는데 수급기간 중에 가게를 오픈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이직보다는 작은 가게하나 해보려는데 수급기간 중에 가게를 오픈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실업급여의 수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이직보다는 작은 가게하나 해보려는데 수급기간 중에 가게를 오픈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행위는
취업에 해당하는 바 신고해야하며,
실업급여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원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날짜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지만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황에서 창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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