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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12.17

전단지를 누군가가 출입문에 붙이고 갔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우리집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고 갔는데 붙이면 띠고 이러기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전단지를 모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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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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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지 무단부착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단지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간편한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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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무단 배포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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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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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부탁을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온 경우 그 자체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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