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장모님 세대원 전입신고

작년 5월부터 kb에서 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1주택자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사정이 있어서 세대원으로 전입을 해놨었는데 은행에서 이번 달 말까지 대출금상환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계약기간도 남았고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혹시 장모님이 같이 살지는 않으셨는데 어떻게 소명하거나 다른방법이 없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모님 세대원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팀목 신혼부부전세대출의 조건이 전세대원 무주택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아쉽게도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어 보이고

    은행 방문해서 소명해보시는 방법이 유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모님 전입신고를 즉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본인 소유 주택 주소나 원래 주소 또는 다른 합법적 주소로 전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대출 대상이므로, 장모님이 1주택자로 세대원으로 전입된 사실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은행에서 상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장모님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세대원 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이 회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니, 우선 은행에 현재 상황과 장모님의 거주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세대원 전입 기간 동안 장모님이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주민등록 사실 증명,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 은행과 협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