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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청구 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준다고 하네요

1.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8월31일자로 퇴직하는데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설 지나고 9월7일~ 11일사이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상실날짜는 9월1일로 하구요. 이직확인서 제출해도 접수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던데...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 면접보러 가서 몇일쯤에 출근가능하다고 해야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대기기간 7일의 의미는 상실일로 부터 7일 인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접수확인후 7일인가요?

4. 만약 10월14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한번 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에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희망퇴직 하긴 했지만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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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입니다.

    4.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는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실업인정받을 경우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후 각각의 요건을 새로 충족한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입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