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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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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청구 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준다고 하네요

1.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8월31일자로 퇴직하는데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설 지나고 9월7일~ 11일사이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상실날짜는 9월1일로 하구요. 이직확인서 제출해도 접수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던데...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 면접보러 가서 몇일쯤에 출근가능하다고 해야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대기기간 7일의 의미는 상실일로 부터 7일 인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접수확인후 7일인가요?

4. 만약 10월14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한번 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에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희망퇴직 하긴 했지만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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