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어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법적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뿐,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등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외
법적으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시 법적인 보상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라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고라고 한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