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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어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법적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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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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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뿐,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등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외

    법적으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시 법적인 보상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라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고라고 한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