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건물 소방안전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소방안전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정확한 규정이 없어 그냥 내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어떤분은 임차인 어떤분은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해서 판단이 서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라서도 결정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리규약상에 별도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납부를 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납부 주체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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