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리규약상에 별도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