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와 각층의 집주인의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을 보면
건물주 따로 각 호수 주인 따로 이렇게 구분 되어 있는데
(전세나 월세면 이런경우도 없을텐데 참....)
빈집에 나오는 공용요금을 몇몇 안되는 집에서 합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고발도 안된다고 하고, 시청, 구청, 머 어딜 가도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이런거 안가르치고 머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시험도 어떻게 공부해서 하는건지.......
정말 힘든 시기인데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도움 주실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