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후 계약금 반환일 연기시 조치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에 신청후
1. 1,2차 로 계약금을 지정된 신탁회사에 입금
2. 분양취소를 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명의로 계약서
체결 후. 7월에 반환금 (80%)을 받기로함
도장날인
3. 현재
반환금 지불 날짜확인 요청을 하니
돈이 없어서 11월에 줄수 있다고 함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이자등도 줄수 없다고 함
4.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등으로 반환금 지불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등으로 반환금 지불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만큼 민사적으로 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취소에 관해 문서로 명시를 하고 도장날인까지 한 경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로 가게 되면 반환소송 및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걸수가 있고 형사로 갈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금액이 회수 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내용증명 보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반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금전 반환 약속이 명확한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 예정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향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미 계약 해지 합의 + 반환 약속 80% + 도장 날인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의로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금을 유치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반환 지연만으로 사기죄 인정이 어려우나 계획적으로 계약금만 유치 후 반환 회피 정황이 명확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