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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직전 5% 인상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거주중인 전세집 전세 계약 만료일이 23.2.11까지 인데
현재까지 임대인측에서 재계약과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방금전 연락이 왔는데 명절지나서 보증금 5%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서 다시쓰자고 하는데 이경우

1.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안되는지?
2. 1번이 안된다면 5%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은 안되는지?
3.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재계약 후 사정이 생겨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해당 사실 통보 후 3개월이내 퇴실이 가능한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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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보면 지금 본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묵시적갱신이 일어났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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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의 통보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2. 1번이 되므로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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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2.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이 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5%인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 갱신 후 본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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