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직전 5% 인상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거주중인 전세집 전세 계약 만료일이 23.2.11까지 인데
현재까지 임대인측에서 재계약과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방금전 연락이 왔는데 명절지나서 보증금 5%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서 다시쓰자고 하는데 이경우
1.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안되는지?
2. 1번이 안된다면 5%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은 안되는지?
3.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재계약 후 사정이 생겨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해당 사실 통보 후 3개월이내 퇴실이 가능한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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