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날짜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다가 계약 시기 4~5일 전에 전세금과 관리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전세비 인상요구는 기한제한이 없나요? 몇천만원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올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2. 계약 갱신권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므로 전세비 5% 올리는 것 외에 관리비 인상은 제가 거부해도 되는거죠?
3. 계약 갱신권 썼어도 집구해지면 이사갈 생각인데 계약 갱신권써도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