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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초보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주인이 5명이예요.
대표자 1인외 4명으로 써도 되나요?
월세 받을 계좌를 임대인의 부모님 계좌로 써달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모두 기재해야 하며, 월세 받을 계좌를 임대인 외 다른 사람으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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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이름 전부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 역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