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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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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5명인 경우에 계약서에 5명 모두를 기입해야 하나요?

초보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주인이 5명이예요.

대표자 1인외 4명으로 써도 되나요?

월세 받을 계좌를 임대인의 부모님 계좌로 써달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모두 기재해야 하며, 월세 받을 계좌를 임대인 외 다른 사람으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이름 전부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 역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