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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랑새33
거창한사랑새3322.06.01

일용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일했던 고객센터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계약만료되어 5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 월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했구요,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상용이 아니라 일용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무일 및 시간: 주4일 20시간 (금토월-4시간, 일-8시간)

-근무기간: 2021.04~2022.05

-파견직으로, 고용주 변경 있었음 (업무는 동일)

2021.04~0.7 : A업체 → 2021.08~2022.05: B업체

-총 근로일수: A업체 54일 , B업체 156일

상용근로일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지만 일용근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신청하려면 마지막달은 10일 이하 근로여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번 5월달에 총 16일 근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언제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A업체와 B업체 근로일수를 합쳐야 총 180일 이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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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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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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