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일했던 고객센터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계약만료되어 5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 월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했구요,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상용이 아니라 일용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무일 및 시간: 주4일 20시간 (금토월-4시간, 일-8시간)
-근무기간: 2021.04~2022.05
-파견직으로, 고용주 변경 있었음 (업무는 동일)
2021.04~0.7 : A업체 → 2021.08~2022.05: B업체
-총 근로일수: A업체 54일 , B업체 156일
상용근로일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지만 일용근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신청하려면 마지막달은 10일 이하 근로여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번 5월달에 총 16일 근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언제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A업체와 B업체 근로일수를 합쳐야 총 180일 이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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