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을 못 해도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해도 등기부등분상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거래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어서 일이 복잡해 졋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 근저당이없었고,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읍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권리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이유는 선순위채권이 있는 임차주택을 계약할 때에 보다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안전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받아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임대인이 있으면 임대인 과반수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전원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통지든 다른 사유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전원 또는 그중 한 명에게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