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나 재산이 없을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가 변제를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도 된 건물이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승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