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경우 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문화 가정의 합의 이혼 절차가 궁금하며 일반 가정의 합의 이혼과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신청서에 양쪽 싸인만 들어가고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 기간 후 자동 발효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양쪽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걸까요?

더불어 이혼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가령 싸인 후, 1년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을 위 기일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자동으로 종료(이혼없이)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