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경우 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문화 가정의 합의 이혼 절차가 궁금하며 일반 가정의 합의 이혼과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신청서에 양쪽 싸인만 들어가고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 기간 후 자동 발효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양쪽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걸까요?
더불어 이혼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가령 싸인 후, 1년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을 위 기일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자동으로 종료(이혼없이)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