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을 위 기일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자동으로 종료(이혼없이)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