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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자라246
편안한자라24622.11.09

작업현장에서 안전장구류(안전모,안전벨트,안잔화)미착용 괜찮은가요?

안전벨트는 고소작업시 필수인가요?

아니면 작업현장안에서 필수인가요?

고소작업시 벨트착용후 바닦에 내려오면 현장안인데도 벨트를 벗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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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고용노동부 등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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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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