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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1주나 2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꼭 한 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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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1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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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곡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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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통상적인 문구로 보시면 됩니다.

    꼭 1달을 채우고 나가야만 한다는 강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를 잘 설명하시어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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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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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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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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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꼭 한달을 채워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 발생일의 문제가 발생하여 선생님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따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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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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