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덕여대 사건과 티몬 위메프 사건의 위법 여부
동덕여대에서 폭력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감금죄등이 적용될거 같은데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뉴스 나올정도 사건인데 몰랐다고 할 수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알고도 내사에 착수 하지 않은점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과 직무유기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티몬 위메프 사건도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본사에 가서 불법 점거를 하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을 감금하거나 하는일이 있었데요 그런데 이런사실을 알고도 수사 안한 관할 경찰서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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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가 들어와야만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덕여대 입장에서도 만약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여론 역풍이 불 수 있고, 시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지는 않고,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경찰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직무유기 등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무턱대고 개입하기도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 직무유기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