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 이상 채웠지만 그 과정에서 입사취소 입사거절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는 했는 데 입사거절하고 다른 회사들어가서 일수 다 채우고
예를 들어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 이상 채웠지만 180일 이상 충족 그 과정에서 입사취소 입사거절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는 했는 데 입사거절하고 다른 회사들어가서 일수 다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하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경우 A라는 곳에서 면접 떨어졌고 그 회사가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데 그 과정에서 다른 B라는 회사에 입사지원하고 A는 면접 떨어지고 B라는 곳에 붙으면 문제 없나요? 법적으로. 어차피 겸직은 불가하니 겸직은 합격하고 일할 때에 문제고 떨어지면 겸직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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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겸직, 입사거절 등의 사정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결국 180일을 충족하고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근무하게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판단함에 있어 입사취소나 입사거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