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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 이상 채웠지만 그 과정에서 입사취소 입사거절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는 했는 데 입사거절하고 다른 회사들어가서 일수 다 채우고

예를 들어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 이상 채웠지만 180일 이상 충족 그 과정에서 입사취소 입사거절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는 했는 데 입사거절하고 다른 회사들어가서 일수 다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하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경우 A라는 곳에서 면접 떨어졌고 그 회사가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데 그 과정에서 다른 B라는 회사에 입사지원하고 A는 면접 떨어지고 B라는 곳에 붙으면 문제 없나요? 법적으로. 어차피 겸직은 불가하니 겸직은 합격하고 일할 때에 문제고 떨어지면 겸직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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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겸직, 입사거절 등의 사정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결국 180일을 충족하고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근무하게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판단함에 있어 입사취소나 입사거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