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쉽게 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탔다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무면허 오토바이의 경우에 125cc 이상 오토바이일 경우에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 및 사고발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고를 냈는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