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영주는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퇴사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박한 경영위기에 의한 구조조정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