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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말랑말랑한오랑우탄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영주는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재정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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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퇴사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긴박한 경영위기에 의한 구조조정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도 비자발적 퇴직이며 근로자 귀책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