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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삵129
고혹적인삵12921.03.07

상속재산 포기각서 후 공증은 어디서하는 건지?

형제들이 출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상속받게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이 상속포기를 법무사사무소에서 받아서 형제들이 모였을때

싸인과 도장받고 난 후 공증까지 해야만 나중에 분할소송이

생기지않을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이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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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할 수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또한, 공증인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법무사는 공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