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포기각서 후 공증은 어디서하는 건지?
형제들이 출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상속받게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이 상속포기를 법무사사무소에서 받아서 형제들이 모였을때
싸인과 도장받고 난 후 공증까지 해야만 나중에 분할소송이
생기지않을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이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할 수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또한, 공증인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법무사는 공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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