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 포기각서 후 공증은 어디서하는 건지?
형제들이 출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상속받게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이 상속포기를 법무사사무소에서 받아서 형제들이 모였을때
싸인과 도장받고 난 후 공증까지 해야만 나중에 분할소송이
생기지않을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이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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