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부모님이 납부해도되나요?
부모님이 대신 납부 하신다면 이게 증여 그런걸로 들어가게 되는걸까요?? 무직인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게되면 나중에 못받게 될까바 임의가입이라도 해서 납부하려는건데 못받을거같기도하고 있어야할거같기도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증여로 들어가게되면 세금까지 생각해둬야하니까 알고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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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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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족이 대신 납부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납을 해주더라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