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제상각일 경우 의제도 해당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 "강제상각"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강제상각"은 필요경비에 꼭 손금 산입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액 만큼 의제를 걸어줘도 되는건가요?
무조건 필요경비 산입과 의제상각 허용 여부
강제상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은 차량운반구와 비품 등만 해당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도 강제상각 해야하는지 여부
이렇게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