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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숲제비81
노란숲제비8122.11.29

건설기술인 교육 회사부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건설기술인 초급을 받았습니다. 건설기술인이 되면 최초교육과 기본교육 2개를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그 교육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 이사님이 지원은 해주는데 1년안에 퇴사시 퇴직금에서 깐다고 하시네요 ...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2년 정도 근무도 했고 기술인 교육은 속해있는 회사에서 부담되어야한다는 조항도 본것같은데요.. 제가 만약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게 된다면 진짜로 퇴직금에서 까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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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이 회사 부담이 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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