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에게 전세연장 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2024년 4월에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이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입주할때까지 월세로 이사가려하는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얘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의 계약이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가급적이면 문자 문서로 통보)


      만일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를 한다고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하지 않거나 의사통보기간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해지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여부 통보시 재계약의사가 없어 만기 후 나가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최근처럼 임차인 구하기 힘든시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의사전달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도록 협조하시는 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