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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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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대법원 판례의 문구 일부분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2010도7034 판결)

(앞부분 생략)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뒷부분 생략)

위에서, 굵은 글씨 부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면, (갑), (을), (병)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갑) 해석방법 (2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을) 해석방법 (3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병)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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