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의 문구 일부분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2010도7034 판결)
(앞부분 생략)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뒷부분 생략)
위에서, 굵은 글씨 부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면, (갑), (을), (병)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갑) 해석방법 (2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을) 해석방법 (3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병) 해석방법
기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해석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1)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또는 2)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3)그 두가지를 모두 하거나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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