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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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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후 대출금을 은행에 즉시 반환하지 못할때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HUG를 통해 보증받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종료 이후 세입자를 찾지 못하였고 임대인도 수중에 현금이 없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대출금을 반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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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HUG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HUG는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을 연장하거나 상환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후 바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상황을 고려해 상환 유예나 대출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금 상황을 재정비하고 상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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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전세보증금반환지급을 독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계약을 자동 연장하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은행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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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전세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질문자님의 피해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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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하며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처에서 집주인에게 반환의무를 통지하고 경매를 넣는 등 후속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만기일이 다가와도 집주인이 못 준다고 한다면 보증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 해당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대 허그에서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보증보험의 권리를 사용해서 못받은 돈을 대신 받고

      임대인은 추후에 허그에 상환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HUG 전세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HUG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대출 은행과 상환 일정 조정을 협의해 연장이나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