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파라치 활동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로서 헌법상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일정 부분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보호의 수위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도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집요한 뒷조사 등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파파라치의 활동도 그 수위와 방법, 공익적 목적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의 촬영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가 남아있는 이유는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 언론사의 수요, 광고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