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의 사진찍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연예인들에게 붙는 파파라치는 초상권에대한 불법을 행하는거 같은데요~ 근데 파파라치는 왜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거죠?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의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파파라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 할 수 있긴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처벌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뿐만 아니라 촬영에 의한
개인적 만족과 기대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파라치 활동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로서 헌법상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일정 부분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보호의 수위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도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집요한 뒷조사 등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파파라치의 활동도 그 수위와 방법, 공익적 목적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의 촬영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가 남아있는 이유는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 언론사의 수요, 광고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합니다. 파파라치를 하는 이득이 불법행위로 인해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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