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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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