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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날다람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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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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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필요한 만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이 (신고 대상)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원미상인 경우에도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