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필요한 만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이 (신고 대상)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원미상인 경우에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