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직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안된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업무보조라서 아마 같은 업무라고 느낀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직원하고 아르바이트가 동일한 업무(실제로는 업무강도가 다르나 겉으로 보기에)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뭉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4.11.27, 2011두539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3.29, 2011두213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종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기에 동종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내 업무분장 관련한 내용은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질 문제이고, 단순히 고용형태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면 된다 안된다에 대한 가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알바생에게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미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아르바이트 등)의 업무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원에게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나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통상적으로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규직 직원 등과 동일한 업무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법이나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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