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이유(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책임, 업적, 실적, 업무의 권한 ・ 책임, 업무범위 등)가 없이 단지 아르바이트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