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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4.18

알바생과 직원의 대우에대헌 질문있습니다

알바와직원에대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해주는게 있는데 알바에겐 거의안주고 직원에게만 대부분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지적하면 동일하게지급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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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을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워노히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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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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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알바 정직원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에 차별을 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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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지적하면 동일하게지급하여야하나요?

    ---------------------------------

    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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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이유(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책임, 업적, 실적, 업무의 권한 ・ 책임, 업무범위 등)가 없이 단지 아르바이트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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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바생과 직원에 차이를 둔다고 해서 이를 차별로 보아 알바에게 반드시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히 없고, 직군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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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알바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지만 직원 대부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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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와직원에대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해주는게 있는데 알바에겐 거의안주고 직원에게만 대부분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문제를 지적하면 동일하게지급하여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정한바가 없는 바,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판매실적이 안닌 회사전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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