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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특출난발구지17023.05.11

유사업무를 서로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같이 해도 되나요?

사내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계약형태(?)가 다른 두 종류의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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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우가 다르다면

    추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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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다른 자는 수행하는 업무 또한 달라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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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와 본사 소속의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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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동일한 업무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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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파견업무에 대해서

    계약직 업무자를 활용할 경우

    파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할경우 문제됩니다.

    통상 파견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보다는 근로조건이 유리하므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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