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무를 서로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같이 해도 되나요?
사내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계약형태(?)가 다른 두 종류의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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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우가 다르다면
추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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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다른 자는 수행하는 업무 또한 달라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와 본사 소속의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동일한 업무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파견업무에 대해서
계약직 업무자를 활용할 경우
파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할경우 문제됩니다.
통상 파견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보다는 근로조건이 유리하므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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