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금액은 어떻게 구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금액은 어떻게 구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제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서로 협의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쳤을때
계약서에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있는데 그 금액이 법적인 실 계산과는 맞지않아서요.
일급으로 치면 주휴수당의 금액은 너무 크고
연장이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아직 제가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 통상 연장을 할것이다 하고
미리 계산을 해놓은것이니,
보통 계약서 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떤식으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인 이하의 회사였다가 제가 지금들어와서 육인이 되었고 2년치 급여 대장을 보니
항상같은 금액의 -_-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있었습니다. 연봉동결
퍼센트로 구하는 방식도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퍼센트를 구하는지도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입니다. 이러한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월급여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한 후 임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조금전
에도 글을 올려주신분 같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을 하루치 더 받는 것입니다.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2. 연장수당은 월급에 근무시간을 나눈 금액에 5인 이상인 경우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5인미만 사업장일때 부여하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가산되지 않은 수당만큼 별도 처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확인 필요해 보이며,
월급에 경우 기본급+주휴수당을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9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한 뒤, 35시간 곱해서 주휴수당구합니다.
연장수당은 위 시급에서 연장시간만큼 곱한 뒤, 1.5배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