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5

체당금 제도에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받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금액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보다 많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현재 대지급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액체당금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당금제도는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 되었으며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나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