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큰솔개289
큰솔개28923.04.22

근무기간 중간에 동업계약서작성후 퇴사 전 동업계약이 파기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근무하고 몇개월후 사업주의 요구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지분율과 수익금발생시 배분비율만 있고 이행된적은 없습니다. 퇴사 몇개월전 동업계약은 파기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업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업주는 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테니 이를 실제로 반박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일단 근로자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어떤 관계인지(친인척 관계등)

    실제 지분 투자가 있었는지

    투자 이후에는 근로 방식이 달라졌는지(출퇴근 의무 제외, 대표 명함 등)

    동업계약 파기된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업을 하여 사업을 같이 영위하였다면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동업계약이고 실제 동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