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서로 키 얘기하다 제가 아래는 클지도...라고 했는데 상대가 저기요 아침부터 발정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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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반복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키 이야기를 하다가 성기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상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