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인지 종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법 제35조 2의 '공정 이용' 개념에 해당합니다. 공정 이용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러 요소를 결합해 판단하는데 해당 콘텐츠에서 원저작물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 줄거리보다는 유튜버의 해석과 견해를 녹여내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 전달해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