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
성인 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
건물은 말고 운동장입니다
운동장가는길이 오르막길인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운동만 합니다
운동장은 안갑니다
운동장 가는길이 여중 정문이랑 후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동 겸 출입하는 것은 정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주거침입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이 기재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하는 건 주거침입이나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 사정으로는 무단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신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