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에서 경영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연차제도가 바뀜에 따라 어려운점이 많아서 글 올립니다
질문
1. 신입사원 연차의 경우 12개월미만일때 11개 그 후에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1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되나요?
2.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살펴보니 만료 6개월전 2개월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더라구요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월로 따지는데 그러면 직원마다 입사월이 다른데 어떻게 공지를 해야되나요?
3. 만일 사규에 회계년도로 지급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입사년월로 해서 퇴사시 수당 지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