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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07.12

2017년 이전/이후 입사자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에서 경영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연차제도가 바뀜에 따라 어려운점이 많아서 글 올립니다

질문

1. 신입사원 연차의 경우 12개월미만일때 11개 그 후에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1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되나요?

2.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살펴보니 만료 6개월전 2개월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더라구요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월로 따지는데 그러면 직원마다 입사월이 다른데 어떻게 공지를 해야되나요?

3. 만일 사규에 회계년도로 지급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입사년월로 해서 퇴사시 수당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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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 직원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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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연찬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개별 직원에 대해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3.근로계약이나 관행에 의하여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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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입니다.

    2. 개개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회계연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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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직원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소멸시기도 직원마다 다르므로 연차촉진 통보도 직원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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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네 원칙적으로 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시행하는게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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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0.3.31.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 발생 시점부터 1년까지 각각 사용해야 하며, 2020.3.31.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괄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이든 회계연도이든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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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신입사원 연차의 경우 12개월미만일때 11개 그 후에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1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되나요?

    → 1년이 되는 날까지 11개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살펴보니 만료 6개월전 2개월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더라구요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월로 따지는데 그러면 직원마다 입사월이 다른데 어떻게 공지를 해야되나요?

    →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맞추어 촉진제도를 활용해야 ㅎ합니다.

    3. 만일 사규에 회계년도로 지급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입사년월로 해서 퇴사시 수당 지급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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