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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19

퇴사시 연차 사용가능 일 수 확인




2023년 7월 10일 입사 - 2024년 8월 18일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는 7개가 맞나요.??


전연도 사용 후 5개인가 사용후 올해 추가로 11개 있었는데

처음 인사팀에서 남은거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다가

1년미만이라 7개밖에 안된다고 -로 빼버렸더라구요 ㅎㅎ


1년 미만은 월 1개씩만 부과인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저희회사는 입사년도 상관없이

부여된 연차는 사용하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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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시 만근할 경우 1달에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 2년 사이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입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하였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8일에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023.7.1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 및 2023.7.10.~1년이 되는 2024.7.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0.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 7. 10. ~ 24. 7. 9.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11개

    24. 7. 10.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