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가능 일 수 확인
2023년 7월 10일 입사 - 2024년 8월 18일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는 7개가 맞나요.??
전연도 사용 후 5개인가 사용후 올해 추가로 11개 있었는데
처음 인사팀에서 남은거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다가
1년미만이라 7개밖에 안된다고 -로 빼버렸더라구요 ㅎㅎ
1년 미만은 월 1개씩만 부과인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저희회사는 입사년도 상관없이
부여된 연차는 사용하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시 만근할 경우 1달에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 2년 사이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입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하였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8일에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023.7.1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 및 2023.7.10.~1년이 되는 2024.7.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0.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 7. 10. ~ 24. 7. 9.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11개
24. 7. 10.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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