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개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립니다.
1월 1일 연차 부여 받은 이후 1월~3월까지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같이 1년이상 근무시 매 근무 일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몇개월 추가근무를 하였다고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3월 근무에 대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